상업등기법 제7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분할·분할합병 등기 시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 각각에 상대방 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한다. 분할의 효과를 등기부에 상호 연결해 공시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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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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