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요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과실상계).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개념 (9)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불법행위손해배상위자료이행불능이행지체지연손해금채권자채무불이행🚩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