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요지
종중·문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규약, 대표자 증명, 사원총회 결의(의무자인 경우), 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미 등기된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증명은 생략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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