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집행증서(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①). 즉 개인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발급 주체다. 법원이 아니라 공증인이 직접 내어주는 점이 판결의 집행문 부여와 다르다. 부여 처분에 대한 이의는 공증인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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