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의 선임)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신설 2019.1.15>

요지

결원 이사를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않거나 임원 해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면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1항). 임시이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제2항).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다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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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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