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매매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 행사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못 얻거나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항). 매수인이 출재로 소유권을 지켰으면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경매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담보책임 (경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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