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매매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 행사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못 얻거나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항). 매수인이 출재로 소유권을 지켰으면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경매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 준용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