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요지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전환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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