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요지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뒤 태어난 자녀도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3항)와 같은 취지의 태아 보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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