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요지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뒤 태어난 자녀도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3항)와 같은 취지의 태아 보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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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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