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최근 개정 1998.12.28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해산 시 청산인은 다음 순서로 결정된다.

  • 원칙: 합병·분할·파산을 제외한 해산의 경우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 예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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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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