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해산 시 청산인은 다음 순서로 결정된다.
- 원칙: 합병·분할·파산을 제외한 해산의 경우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 예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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