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해산 시 청산인은 다음 순서로 결정된다.
- 원칙: 합병·분할·파산을 제외한 해산의 경우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 예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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