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하면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 각각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개별 특별법에 이전등기 규정이 없는 특수법인도 이 조문으로 이전등기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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