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맺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폭리행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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