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이고, 그 대상은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대리인이다.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으로 한정된다. 조합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이 같은 형태의 대리인을 등기할 근거는 없다. 선임한 대리인의 등기사항과 기간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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