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요지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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