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3.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요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 조문이다.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이 신고를 해야 민법 제844조의 추정이 배제된다.
제1항·제2항은 헌법불합치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 방법을 제한한 제1항·제2항에 대해 2025. 5. 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21헌마975),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 6. 1.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시한 도과 전 판례는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넓게 해석해 생부의 확인 신청을 허용했다(2020스575). 현재의 구체적 처리 절차는 법원·등록관서 실무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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