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삭제 <1999.4.19>

요지

조합이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다(제1항).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제2항).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되면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제3항).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고 해산등기 후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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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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