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1999.4.19>
요지
조합이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다(제1항).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제2항).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되면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제3항).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고 해산등기 후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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