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채권의 평가)
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현금화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을 할 때 법원은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채권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양도명령은 평가액이 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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