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필적 대조에 쓸 적당한 필적이 없으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직접 써 보도록 명할 수 있고, 불응하거나 필치를 바꾸면 신청자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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