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2항~제4항 생략)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쌍무계약)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편무계약)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1항). 매매는 잔금지급일, 증여는 계약 효력 발생일이 기산일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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