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지료가 조세 등 사정 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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