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1항).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인적회사의 자기기관성을 보여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