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1항).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인적회사의 자기기관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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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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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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