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요지제3자가 변제 외에 공탁이나 그 밖의 자기 부담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민법 제480조~제485조(대위변제)를 준용한다. 대위변제 규정이 변제뿐만 아니라 채무소멸의 다른 방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관련법령민법 제480조민법 제481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2)대위변제변제자대위🚩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