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3자가 변제 외에 공탁이나 그 밖의 자기 부담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민법 제480조~제485조(대위변제)를 준용한다. 대위변제 규정이 변제뿐만 아니라 채무소멸의 다른 방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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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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