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요지
제125조의 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유통시장 책임의 제척기간을 정한 제162조 제5항과 기산점이 다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7.8.3. 제정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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