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요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가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 2000다38848 · 2000다64502).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3.1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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