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최근 개정 2014.3.11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요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가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 2000다38848 · 2000다64502).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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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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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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