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요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가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 2000다31502 · 상속포기 · 2003다29463 · 98가합4217 · 상법 제733조 · 상법 제737조 · 상법 제739조 · 2005두5529 · 2002나17248 · 상속재산 · 2001다65755 · 2015다236820 · 2000다3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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