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요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에서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 제252조의 배당개시 사유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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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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