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요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에서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 제252조의 배당개시 사유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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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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