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환가할 수 있다.

  • 원칙: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간이변제충당: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 평가액으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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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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