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집행 신청 전에도 선박국적증서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선적지 관할 지방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하면 선박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가 선박집행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지 못하면 증서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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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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