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요지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이다. 건물 전세권의 경우 만료 전 6월~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자동 갱신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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