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요지
비송절차에서 직권 탐지·사실조사로 생긴 비용은 국고에서 먼저 부담(체당)한다. 직권탐지주의에 따른 비용 처리 규정이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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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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