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최근 개정 2016.5.29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설 2014.12.30>

요지

관리인은 지체 없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업무·재산 현황,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의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해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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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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