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직접 합의할 수 있다(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그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제2항), 작성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제3항).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정하는 조정성립의 효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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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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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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