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직접 합의할 수 있다(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그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제2항), 작성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제3항).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정하는 조정성립의 효력과 같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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