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요지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나 건물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 변경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자가 신청한다.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소멸 시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고, 1동 표제부 변경등기는 같은 1동의 다른 구분건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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