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요지

하천 인근 개발허가에는 장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하천 수량에 대한 영향 및 기득하천사용자의 명백한 손실에 따른 제한과 동의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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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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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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