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제3조(공용부분)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공용부분을 구조상 공용부분(제1항)과 규약상 공용부분(제2항·제3항)으로 나눈 조문이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당연히 구분소유권 대상이 아니고, 규약공용부분은 규약·공정증서로 정하되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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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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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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