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공용부분을 구조상 공용부분(제1항)과 규약상 공용부분(제2항·제3항)으로 나눈 조문이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당연히 구분소유권 대상이 아니고, 규약공용부분은 규약·공정증서로 정하되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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