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성행·지가 급등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제1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제1항 각 호).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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