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5.11.1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요지

퇴직금 미지급의 현행 처벌 조문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호). 퇴직할 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나 부담금·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도 같다(제2호).

제1호·제2호는 반의사불벌이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3호·제4호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한다. 등록취소·말소 때의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거부·특별이익 제공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다.

개정 연혁

2026.3.17 공포 법률 제21475호가 제1호·제2호와 반의사불벌 단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기고, 이 조문에는 현행 제3호·제4호만 남겨 각각 제1호·제2호로 번호를 당긴다. 옮겨진 두 유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9.18 시행 예정이다. 그 전에 있은 위반에는 위 현행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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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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