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비송사건의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항고할 수 있는 자와 대상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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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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