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2.30>
② 삭제 <2024.9.20>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요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금리와 기금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제1항). 이자는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그 이율을 적용해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고(제3항),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지급한다(제4항).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은 따로 정하되, 원리금 상환일은 발행일부터 20년을 넘길 수 없다(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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