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지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등에 공증인가를 하는 요건을 정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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