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요지
합병·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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