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지급명령을 그대로 발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공시송달·외국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다(제2항). 이 결정으로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처음부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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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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