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지급명령을 그대로 발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공시송달·외국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항). 이 결정으로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처음부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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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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