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에서 설립등기 의무만 두고 등기사항 목록을 두지 않으므로, 설립등기 사항은 이 준용을 거쳐 민법 제49조 제2항이 정한다. 그 목록에 없는 감사와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설립등기 밖의 등기는 각각 다른 조문이 정한다 —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 분사무소 설치와 사무소 이전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해산·청산은 준용되는 민법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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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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