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요지
개명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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