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소송능력 상실·수탁자 임무 종료·자격상실이 있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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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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