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요지소송상 화해·청구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권원이 된다.관련개념·해설집행권원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제소전화해 신청 절차개념 (10)기판력소송상 화해소송종료선언제소전화해준재심처분권주의청구의 포기·인낙판결의 확정화해확정판결판례 (6)2014다12348 :: 법인 대표자의 권한 흠결·남용 포기·인낙·화해와 준재심2000다11584 :: 화해조서가 취소되지 않는 한 대위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96다50025 :: 인낙조서의 기판력과 기준시 차단효92다19033 :: 제소전화해조서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85다카1792 ::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4294민상914 :: 재판상 화해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