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 성립 요건: 타인 물건 점유 +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 변제기 도래
  • 불성립: 점유 자체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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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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