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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