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특정물 인도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390조의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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