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제출명령 또는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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