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위원회에,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장에 각 속한다. <개정 2001.10.29>
②조정위원회의 명령, 결정, 처분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1993.12.28>
요지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조문이다. 기일 외 결정과 그 취소는 조정위원회가 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는 조정장이 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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