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3조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감수·보존처분을 할 때에는 집행관 등 적당한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해 명한다.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속구의 이동을 막는 조치를, 보존인은 선박·속구의 효용이나 가치 변동을 막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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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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