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4. 이전 기한
5.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법 제55조 제3항의 이전 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정한다. 보관 주체에 따라 이전받을 곳이 나뉜다(제1항).

  • 체납자 본인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경우 — 체납자의 계정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 이전 요구 문서에는 체납자와 보관자의 인적사항, 이전할 가상자산과 그 규모 등을 적는다(제2항).
  • 이 조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뜻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온다. 법률 본문(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이 인용하는 정의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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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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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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